美, 상호관세 환급절차 개시
Q&A로 기업 영향 살펴보니
언제까지, 얼마나 받나
신고접수 후 60~90일 내 지급
납부 관세액에 이자까지 포함
韓수출품 환급 대상은
품목관세 적용 車·철강 제외
에이피알 환급액 수백억 예상
냉장고·세탁기 일부 해당될듯
미국이 상호관세를 포함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를 둔 관세를 이자까지 합쳐서 환급해주는 절차를 오는 20일(현지시간) 시작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환급 대상 관세는 1660억달러(약 244조원)에 달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0일 발표한 관세 환급 통합 처리 체계(CAPE) 도입 계획에 따르면 CBP는 관세 환급을 위한 통합 처리 체계 1단계를 20일 시작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한다.
◆ 소송 없이도 환급 가능한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IEEPA에 근거를 둔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관세 환급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아 개별 기업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CBP의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신청 절차만으로 환급이 가능함을 뜻한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 3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서 관세 환급이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CBP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급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CBP가 관세 환급 의지를 표명한 만큼 별도의 소송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액 또는 적정성에 대한 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환급 절차 얼마나 복잡한가
환급 절차를 전산화·간소화하기 위해 CBP가 구축한 시스템인 'CAPE'는 수입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는 대신 '이자를 포함한' IEEPA 근거 관세의 환급을 통합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CBP의 이번 조치는 상호관세 환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당국과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통상 미국 관세 신고 시스템은 수입신고와 화물신고가 이뤄진 이후 수입자가 미국에서 세입 계산을 해서 이뤄진다. 미국 세관당국은 이를 1년 정도 지켜본 뒤 청산 절차를 거쳐 관세를 확정한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 전에는 상호관세 환급도 건별로 진행해야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후 정정 신고, 이의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번 조치로) 전용 통합 시스템에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제출하면 돼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 환급 대상, 환급 시점은 언제
환급 1단계 적용 대상은 미청산 혹은 청산 후 80일 이내 건으로 한정되며, 이후 단계별 고도화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쉽게 말해 비교적 최근에 관세를 부과해 아직 예산·국가 재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된 지 80일 이내의 건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관세 부과 건의 처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후 정산 대상, 관세 환급 청구, 이의 신청 진행, 자동화통관시스템(ACE) 외 방식의 신고,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최종 정산 확정 건 등은 1단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속 단계에서 처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CE는 CBP가 운영하는 웹 기반의 수출입 통합 물류 플랫폼을 뜻한다. CBP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관세 환급액이 CAPE 신고 접수 후 60~9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환급 대상 품목 어떻게 되나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와 전자기기는 상호관세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관세가 징수되지 않았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의 제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적용 대상으로 역시 상호관세 환급 대상에서는 빠진다.
다만 냉장고·세탁기 등 철강 파생 제품,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232조 부과 대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적용됐던 만큼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 의류·섬유·패션 제품이나 화장품, 건설자재 등의 품목은 상호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가운데 상호관세 적용 품목의 수출액 비중은 약 20~30% 수준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환급 절차와 환급 규모 산정 등에 나섰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은 환급 규모가 수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국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점은
환급 대상자는 통관 시스템인 ACE 포털 계정과 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한 전자 이체 환급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은행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CBP는 계좌 정보 등록까지 환급을 보류하며, 이에 따른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 미국 계좌 개설이 어려운 기업은 제3자를 환급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환급 대상 수입신고서에 통지 대상자로 기재돼 있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 CBP의 환급 절차는 신청 주체 역시 수입 통관신고서상의 수입신고자(IOR) 또는 관련 신고를 대리한 통관 대리인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수출자인 국내 기업이 관세 비용을 전가받아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수출자는 CBP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수출자가 통관신고서상 IOR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 만큼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이진한 기자 / 강인선 기자 / 한지연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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