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술 취해 의료진·경찰 폭행한 40대,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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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의료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취객이 술에서 깬 뒤 뒤늦게 잘못을 반성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근무하던 카운터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의약품 보관함을 망가뜨리고, 응급구조사 B(28)씨 가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폭행하는 A씨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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