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달 만에 또 만취사고 후 뺑소니…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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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음주운전 두 달 만에 또 만취사고 후 뺑소니…집행유예 이유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친 뒤 도주까지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였고,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9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08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고, 이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4년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반성과 합의가 양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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