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유발 후 추돌로 5명 중상
CCTV·지인 조사로 음주 사실 확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미측정
창원지검 통영지청·시민위원회 거쳐 직접 구속 결정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나고 모친에게 허위 자백까지 요구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홍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께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비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역주행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모친에게 자신이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모친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모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를 1명으로 특정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수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의 치료 내역을 재확인해 부상자가 5명에 달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폐쇄회로(CC)TV 분석과 지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 전 술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 음주 사실도 특정했다. 다만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허위 자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학계·의료계·언론계·예술계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한 뒤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아울러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검찰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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