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주 내로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문 씨의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김 청장은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 필요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문 씨의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자는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 씨는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2022년 7월 문 씨가 매입한 것이다. 문 씨는 이달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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