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신 잔금 빌려드려요" '집주인 대출' 매물 8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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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은행 대신 잔금 빌려드려요" '집주인 대출' 매물 80배 급증 매도인 근저당권 설정 매물석달새 2건→163건으로 쑥강남 외 분당·과천까지 확산주담대 한도 제한 계속되자규제 우회 '사적 금융' 늘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집주인 대출'이라 불리는 사적 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소에 붙은 아파트 매물 정보. 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속에 은행 대신 집주인에게 잔금을 빌리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이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건 아파트 매물이 석 달 새 8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일부에서 활용되던 거래 방식이 서울 다른 지역과 경기도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 대출규제의 우회로로 주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매일경제가 부동산 데이터 서비스 콕집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네이버부동산에서 '집주인 대출 가능' 문구 등이 포함된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 21일 기준 하루 평균 16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셋째주 2건에서 약 82배 증가했다. 8월 셋째주 121.4건, 9월 셋째주 167.3건으로 급증한 뒤 10월 들어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주인 대출은 은행 등 금융사가 아니라 집을 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해당 아파트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미지급 잔금을 담보한다. 매수인은 약정한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그동안 일부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활용돼왔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을 명시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매수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매도인들이 새로운 판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다만 광고 매물 증가가 실제 집주인 대출 거래가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방식이 확산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소득이 높아 대출 상환 능력이 있더라도 집값에 따른 상한을 넘을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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