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범위 개편으로 실효성 강화
특정 사고·재난 10종에 대해 이뤄졌던 보장 범위가 올해부터는 △상해진단위로금(15세 미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진단비 △한랭질환진단비 총 3종으로 개편돼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일상적 사고에도 실질적 보상을 지원한다.
개편된 구민안전보험은 내년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장 혜택을 제공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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