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공사비 증액 의결
서울시 중재로 갈등 해결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이 이어져 온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이 약 1년 만에 정상화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2566억 원의 공사비 증액안을 의결했다. 공사비 총액은 기존 5800억 원에서 8366억 원으로 인상됐다. 3.3㎡당 공사비는 745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245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2022년 10월 착공해 올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분으로 인한 소송전과 집행부 공백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재개발 사업에 부침을 겪어왔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시공사가 설계변경·특화설계 등 1776억원, 공사중단·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 1995억원을 합한 총 3771억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일반분양 및 준공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해 이견을 좁혔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됐다. 지난달까지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역촌1구역,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대조1구역 등 총 8곳에서 합의안을 끌어냈다. 현재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 조정 및 중재 활동을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및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