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의사가 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주사기로 넣은 의사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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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일반적으로 도포용으로 사용되지만 침습적 방법으로 투여될 경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엑소좀 ASCE+를 의약품으로 간주하여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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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8월 도포용 화장품인 ‘엑소좀 ASCE+’를 피부미용 목적으로 환자 얼굴에 손주사 방식으로 시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해 비도덕한 진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1월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시술이 1회에 그쳤으며 환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또 A 씨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이라는 기준 하에서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도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엑소좀 ASCE+)을 침습적 방법을 통해 투여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자, 의사에게 기대되는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도덕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엑소좀 ASCE+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인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엑소좀 ASCE+가 화장품 용도여도 의사가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의약품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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