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위자료' 2심, 중앙지법 항소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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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항소심 사건을 민사항소2‑2부(오연정·예지희·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에 따라 통상 다음 달 초에 항소심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1심에서는 지난달 25일,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시민 각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윤 전 대통령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한편, 1심 판결이 가집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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