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임기 마친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확정

1 week ago 2

尹, 재판연기 요청-담당판사 사망
‘후원금 유용’ 재판 4년 넘게 이어져
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60·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지만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이 사건은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정식 재판은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이 “수사 기록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를 요청한 데다 2020년 11월 담당 부장판사가 사망하면서 지연된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횡령액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7957만 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면서도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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