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명의신탁 땅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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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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