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해소특위, 지역격차해소 1호법안 내놔
비수도권 반도체·AI 산업 지원방안 등 마련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31일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6가지 분야에서 격차를 줄이는 ‘육각형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격차해소특위의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특위의 1호 법안으로, 특히 지역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취업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우선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격차해소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비수도권에서 이 같은 격차해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끌어낼 예정이다.
특별법은 또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과 김소희·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해당 법안을 직접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이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