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유일에너테크(340930)는 회사가 발행한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부도금액은 약 2억6613만원이다.
부도 사유·경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이다.
회사 측은 “이날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이 제시됐으나 지난달 16일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최종 결제가 미이행됐다”며 “이에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 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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