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에너테크, 2.7억 규모 회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

1 week ago 6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5-11 오후 3:19:56

    수정 2026-05-11 오후 3:19:5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유일에너테크(340930)는 회사가 발행한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부도금액은 약 2억6613만원이다.

부도 사유·경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이다.

회사 측은 “이날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이 제시됐으나 지난달 16일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최종 결제가 미이행됐다”며 “이에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 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실시간
급상승 뉴스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 나이스 샤아앗~ㅣ골프in

  • 당신의 드림카는?ㅣ오토in

왼쪽 오른쪽

  • 이슈기획 ㅣ 6.3지방선거

  • 이슈기획 ㅣ TheBeLT

  • 이슈기획 ㅣ 미국-이란 전쟁

  • 이슈기획 ㅣ 李 정부 부동산 대책

  • 이슈기획 ㅣ 롤러코스피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