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 몰라…”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종합]

1 day ago 3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상간녀 손해배상 혐의 2심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 혐의에 대한 선고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3년 7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지난 2021년 연말에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이후 다음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4월에 하나경은 B씨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B씨는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계획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하나경은 A 씨에게 직접 연락해 임신 등 이야기를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나경은 이로 인해 B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나경은 2010년 tvN ‘러브스위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 MBC ‘추리다큐 별순검’을 통해 배우로도 활동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