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씩 3년 뒤 2,200만 원"…'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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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합니다. 현재 35세이면서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됩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7,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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