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효과 큰 신고는 포상
악성 신고는 1회라도 입건
울산경찰청이 112 신고 정상화를 위해 공익 신고는 포상하고 악성 허위 신고는 엄단한다.
울산경찰청은 범죄 예방과 시민 생명을 구하는 신고는 포상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허위 신고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바른 112 신고 정착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112 신고 처리법’에 따라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이 큰 시민에 최대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시민 41명에게 884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고, 올해 6월까지 14명에게 31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3월 울산의 한 은행 직원은 8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포상금을 받았다.
반면 악성 허위 신고는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해 처벌받은 사례는 4700여 건에 달한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4명, 올해 6월까지 41명이 허위 신고를 일삼아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사안은 단 1회 신고라도 즉시 형사 입건할 것”이라며 “경미한 신고라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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