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통교부세 '1조 시대'…"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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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보통교부세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울산시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1조364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9299억원보다 1065억원(11.45%) 늘어난 규모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보통교부세는 일반적인 국비와 달리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 7월 김두겸 시장이 취임한 이후 보통교부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5067억원이던 보통교부세는 2023년 8889억원, 2024년 8924억원, 지난해 9299억원, 올해 1조364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5.4% 증가율을 나타냈다.

울산시는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통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수요를 발굴했다.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간 것이 보통교부세 증대에 큰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김 시장은 “보통교부세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지방정부 재정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98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달 1차 때보다 54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원,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9억1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복지안전망 강화와 장애인 지원을 위해 일상·긴급 돌봄 지원 확대에 21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 지원에 1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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