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원 인상, 최저임금보다 높아
시 산하 공단 근로자 등에 적용
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1만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755원(17.49%)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30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175원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 2096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생활·주거·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5%가 넘는 인상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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