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불필요한데 입원시켜
1인 평균 4400만원 보험금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병원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를 상대로 총 72억원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요양병원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까지 기존 암 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입원을 유도했다.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면서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환자들은 월 평균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병원은 실제 시술 내역과 허위 진료기록을 별도로 관리했다.
적발된 환자 136명은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요양과 피부관리’를 명목으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병원의 권유에 입원해 미용시술을 받았다.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중 10여 명은 개인당 1억원 이상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허가된 70여 개의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하며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도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2억원을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60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