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는 빠졌지만…與野 내란특검법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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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곳 바라보는 與野>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 관련 협상을 시작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딴 곳 바라보는 與野>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 관련 협상을 시작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법안을 놓고 ‘끝장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를 제외하고 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또다시 극한 정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 법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이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빼고 여당 주장을 대폭 수용한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야당의 특검·탄핵 남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여당과의 협상 카드를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검 철회를 주장하던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 합의안 마련 기대를 높였다. 여당이 같은 날 당론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내란 특검법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에서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수사 기간(최장 150일→110일)과 수사 인원(155명→58명)을 축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많은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며 민주당 주도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늦은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 행위를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수사 기간은 100일로, 수사 인원도 75명으로 각각 축소했다. 안보 기관을 압수수색할 경우 수사에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하고, 부결될 경우 폐기된다. 다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정소람/박주연/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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