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임대차 분쟁 땐… ‘글로벌 중개사’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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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통역도

앞으로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전세사기나 주택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일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상담은 이달 18일부터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진행된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한다. 또 센터에 상주하는 상담사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파키스탄어 등 7개 언어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국어 상담사가 1차로 기본 상담을 한 후 필요할 경우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시내 총 293곳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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