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신고 급증 …'K치안 소통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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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외국어 신고 급증 …'K치안 소통공백' 어쩌나 1년 새 112 접수건수 두 배로체포땐 미란다원칙부터 난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외국어 112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문 통역 인력 확충은 예산 문제로 더디고, 사건 현장에서는 통역인을 즉시 확보하기 어려워 의사소통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어 112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만1252건으로, 2024년(1만348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신고도 2만101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에 육박했다. 외국인 방문객이 늘면서 경찰의 통역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 112 신고센터는 영어와 중국어 신고에 자체 통역을 지원하고, 그 외 언어는 외부 통역 기관 등을 연결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에서 외국인을 대면 조사할 때도 통역이 필요하지만 경찰이 섭외해놓은 민간인 통역요원은 일부 언어에 편중돼 있고 이들은 평소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에 필요한 순간에 섭외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찰청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민간인 통역요원은 629명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다.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는 통역요원을 섭외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즉시 통역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체포할 때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만큼, 피의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절차가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경찰은 통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통역 기기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보급과 활용은 제한적이다. 경기경찰청은 2011년 외국인 피의자에게 모국어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전국 확대 보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윤균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경찰에 접수되는 외국어 112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통역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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