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강도살인죄로 처벌받고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 살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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