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줍줍 못하지?"…무순위 청약도 유형별로 지원자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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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요약

무순위 청약은 사후공급, 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 등 세부 유형에 따라 거주지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지원 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ABC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조감도. GS건설 제공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조감도. GS건설 제공

지난 7~11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성남시 '더샵 분당센트로' 아파트는 19세 이상 전국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았다. 다주택자도 이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반면 이달 26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지원 자격이 경우에 따라 다른 이유는 무순위 청약의 세부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은 크게 '무순위(사후) 공급'과 '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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