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사진)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해석 오류 등의 잘못이 없을 때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3년 정 전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를 확정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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