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 ‘반출 정화’ 허용…공공주택 사업 6개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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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내 평지 정원 ‘잔디마당’을 정원 남쪽에서 내려다본 모습. 북쪽으로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사, 남산이 보인다. 잔디마당 주변에는 미군기지 시절 사용하던 건물이 남아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공사 등 국가 정책 사업 과정에서 오염토 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2일까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듣고 있다.개정안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 반출정화를 결정하는 기준에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해당 땅 내에서 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을 이용해 정화하는 ‘제자리 정화’를 거쳐야 했다. 부지가 협소하거나 현장 정화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지만 대규모 부지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는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돼 반출 정화가 허용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오염토 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시설 밀집지, 폐기물 매립지 등 오염된 토지 비중이 클수록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토 정화가 용산공원과 그 인근 부지에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꼽히는 만큼 향후 오염토 정화 비용 문제가 해소되면 용산공원에 해당 시행령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용산 캠프 킴 부지의 경우 반출정화 대신 제자리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부는 “공공주택사업,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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