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전체 면적의 10.78%(65.25㎢ )에 달한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시장은 “작년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정부와 함께 비상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지난 2~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월 거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행해졌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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