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특별관 예매 경쟁에 15만원 암표까지…“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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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유니버설픽처스[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영화 ‘오디세이’의 아이맥스 상영을 둘러싼 예매 경쟁이 과열되며 특별관 입장권을 웃돈에 되파는 암표 거래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열된 예매 경쟁이 암표 거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오디세이’의 아이맥스 상영에 관한 관심이 유독 높은 이유는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 70㎜ 카메라로 촬영한 최초의 작품인 데다 전용 상영관이 극히 제한적인 데 있다. 특히 국내 27개 아이맥스 상영관 가운데 원본 화면비인 1.43:1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상영관인 CGV 서울 용산아이파크몰점, 일명 ‘용아맥’은 티켓 오픈 때마다 동시 접속자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서버 지연은 물론 초고속 매진 또한 반복되고 있다.예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암표 거래도 늘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 1만5000~2만2000원의 ‘용아맥 티켓’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심심찮게 보인다. 매크로로 좌석을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례까지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려는 관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CGV는 매크로를 활용한 비정상적 예매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예매나 거래가 확인될 경우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하고는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특별관 암표 거래와 부정 예매에 대한 상시 제보 창구를 마련하기까지 했다.하지만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인상이다. 메신저를 통한 개인 거래나 비공개 댓글을 통한 거래는 극장이나 관계 기관이 직접 개입하기도 어렵고, 단순 티켓 양도와 웃돈을 목적으로 한 부정 거래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온라인 암표 거래를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공연, 스포츠 분야에서는 온라인 암표 거래를 제재하고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영화의 경우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맹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이와 맞물려 국내 영화계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영화 분야에도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화관 입장권 예매 플랫폼의 매크로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과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부정 예매 및 티켓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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