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수순이었나…19금 된 ‘이혼숙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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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처 | 이혼숙려캠프[스포츠동아 장은지 기자] 벼랑 끝 부부들의 ‘최종 방어선’을 자처하던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이숙캠)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자극적인 연출 수위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오던 프로그램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된 회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15세 이상 관람가였던 해당 회차의 시청 연령 등급을 19세 이상 관람가로 조정할 것을 명령했다.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 물컵을 집어던지고 가구를 부술 듯 위협하는 등 일촉즉발의 가정폭력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향해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살벌한 폭언이 여과 없이 비춰진다. 여기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투병 사실을 조롱하는 장면과 어린 자녀 앞에서 가해진 위협 또한 고스란히 노출됐다.사진캡처 | 이혼숙려캠프제작진은 방심위 진술 과정에서 “실제 수위보다 상당 부분 덜어낸 편집이었으며,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연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심위 다수 위원들은 기획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폭력의 강도와 수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이번 법정 제재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숙캠’은 솔루션 제시보다 극단적인 부부 갈등의 노출 비중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달 불거진 ‘출연진 교체 논란’과도 맞물리며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우려를 사는 모양새다. 2년간 멘토로서 중심을 잡았던 배우 진태현이 별도의 인사 없이 ‘자막 한 줄’로 하차하고 그 자리에 배우 이동건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진정성보다 화제성에 집중한 캐스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반면 관찰 예능의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갈등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만 실효성 있는 진단과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표현 수위를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현실 고발이라는 프로그램 본래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장은지 기자 eunj@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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