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시신안치소 운영자가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들에서 머리, 팔, 척추 등을 잘라낸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NBC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은 시신안치소 소유주이자 전 관리자였던 50세 여성 아델린 응안빈 부이를 시체 훼손과 정부 기록 조작 등 기소했다.
부이의 시신안치소에서 일했던 한 시신방부사가 텍사스장례서비스위원회(TFSC)에 부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최소 10건의 사망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시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이는 사망 증명서를 작성·수정하면서 전직 직원의 이름을 128차례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폭로한 전직 직원은 2023년 12월 업무용 컴퓨터의 스크린샷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부이가 ‘자유 예술 실험’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에 시신 절단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사진 등을 게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체포진술서에는 부이가 시신에 포름알데히드가 첨가된 방부액과 그렇지 않은 방부액을 사용했을 때 효과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실험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영안실로 보내진 시신들의 머리, 팔, 척추 등을 자르는 작업이 이뤄졌다.
TFSC 조사관은 부이가 실험 대상이 된 시신을 훼손된 상태로 화장터에서 화장했다고 지적했다. TFSC 측은 “인간 시신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허가받지 않은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텍사스 보건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이가 최대 15구의 시신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이 측 변호인은 “우리의 형사 사법 제도는 무죄 추정과 증거, 사실 및 출처에 대한 신중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당장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