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라도 '교복값 짬짜미'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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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두차례 현장조사, 오는 7월 결론
담합사전예방 위해 ‘상시모니터링’
“영세사업자라도 제재 수위 높여야”

  • 등록 2026-05-13 오전 5:00:04

    수정 2026-05-13 오전 5:00: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교복 입찰담합 사건은 주로 영세 대리점들의 ‘생계형 담합’이 대부분인데, 지불 능력을 고려해 현재 대리점당 제재 규모가 약 1000만원 수준이다. 작지 않은 규모지만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하고 있어 제재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교복 담합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 중 하나로 낮은 제재 수준을 지목한 것으로, 앞으로는 영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1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담합 규제 효과가 없다”며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대기업 제재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해 다시는 담합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실제 최근 공정위는 광주 지역 교복 대리점 27곳이 2021~2023년 총 260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3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술적으로 대리점 한 곳당 약 1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인데,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최소 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최대 20배로 올리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한단 방침이다.

공정위는 광주 지역 외에도 지난 2월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 대리점 5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주요 교복 브랜드와 전국 대리점들이다. 주 위원장은 “최근 교복 가격 문제가 제기돼 입찰담합 관련 현장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고, 일부 대리점에서 혐의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입찰담합 혐의뿐 아니라 제조사 간 가격담합, 제조사의 대리점 담합 교사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1차 조사는 지난 2월 25~27일, 2차 조사는 4월 3~7일 진행됐으며 오는 7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방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자동 연계해 투찰 패턴과 낙찰률, 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실시간 분석하고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에는 교복업계와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복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법 준수를 당부하고, 현재 신학기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복담합 신고기간도 연중 상시 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브랜드 중심의 높은 시장 집중도와 학교주관 구매제도, 학령인구 감소 등이 교복 담합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판단, 교복시장 유통 구조와 가격 형성 체계 전반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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