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수수료 감면 절차 간소화…행정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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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독립·예술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영화인들의 번거로웠던 서류 제출 단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 연계…온라인 즉시 확인 가능그동안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작품들이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인정필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하지만, 4월 20일(월)부터는 영등위와 영진위 간의 데이터 연계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서류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인정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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