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번호판에 왜 종이를 붙였어?”…아무리 주차비 늘었다지만 ‘황당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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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이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차에 부착한 외제차 차주의 꼼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된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라며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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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 =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주차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이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차에 부착한 외제차 차주의 꼼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기존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이 덧대어 붙어 있었다. 인쇄된 번호판에 적힌 차량 번호는 원래 번호와 달랐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수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적용한다. 이를 아끼기 위해 종이 번호판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는 기존 차량은 물론 도둑 주차를 했던 차량도 관리사무소에 정상 등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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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보도화면 갈무리]

A씨는 문제의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된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라며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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