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명' 강동희 전 감독, '농구교실 1.6억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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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감독. /사진=뉴스1 제공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 법인에서 1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날(2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강동희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 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강동희 전 감독은 2015년 3월부터 A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 접수 뒤 법인 금융거래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그해 10월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700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농구연맹(KBL)은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 전 감독은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 봉사활동 등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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