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1심 판결 ◆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총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대선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은 3개다. 이날 첫 번째로 1심이 끝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최대 고비 중 하나로 꼽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사범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도 이 대표에겐 부담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2002년 유죄를 확정받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재판은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만큼 유죄 확률이 가장 높은 재판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돼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핵심 의혹으로 꼽히지만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고 사건 구조가 복잡해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재판이 5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지사 시절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