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1664만원 면제에…132년前 대출된 책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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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서관 ‘1년간 연체료 면제’ 시행중 “집에 돌아다니더라” 1894년 잡지 반납 콩코드 공공도서관 페이스북 132년 전 미국 도서관에서 빌려간 19세기 잡지가 연체료 면제 조치 덕분에 뒤늦게 도서관으로 돌아왔다.1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주 콩코드 공공도서관은 1894년 9월호 ‘센추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먼슬리 매거진’(The Century Illustrated Monthly Magazine)이 지난주 반납됐다고 밝혔다.이 잡지는 도서관에서 대출된 뒤 무려 132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연체 기간은 4만 8220일에 달했으며, 원래대로라면 연체료 1만2055달러(약 1664만 원)를 내야 했다. 하지만 콩코드 공공도서관은 해당 기간에 연체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해당 도서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1년간 연체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도서관은 이후 이른바 ‘연체료 없는 도서관’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잡지를 반납한 존은 해당 잡지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집에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잡지가 어떻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반납된 잡지는 다시 대출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도서관은 “당연히 다시 대출 자료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콩코드룸에 자리를 잡을 만하다”고 밝혔다. 콩코드룸은 지역 역사 자료를 보관하는 도서관 내 공간이다.콩코드 공공도서관 측은 “연체료 면제를 발표한 이후 행복한 얼굴을 많이 봤다”며 “오랫동안 연체된 책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19세기 후반의 자료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도서관은 “다행히도 존은 4만8220일 연체에 따른 1만2055달러의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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