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인원 정시로 넘기나…항고심 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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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 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는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연세대는 이와 관련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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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 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는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연세대는 이와 관련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연세대가 가처분이의를 신청한 것은 향후 항고하기 위한 사전 조처로 볼 수 있다.

앞서 법원은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결했다.

연세대는 결정 당일 재판부에 가처분 이의를 신청하고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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