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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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15일 이의신청서·신속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뉴시스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뉴시스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는 같은 날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이의 사건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이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전형은 논술시험 100%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시험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밝힌 뒤 일부 수험생에게 문제지가 미리 노출되고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까지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은 현상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공정성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감독관들이 문제지를 회수한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험 공정성이 훼손된 원인이 온전히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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