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중지 가처분 인용
재시험 여부는 여전히 미궁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수시 자연계열 합격자 발표 작업이 일단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영향을 보는 수험생은 1만400여 명에 달한다. 향후 본안 재판 판결 결과와 이에 따른 연세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연세대에 수시로 지원한 자연계열 학생 합격자 선정 작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연세대는 애초 다음달 13일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자연계열 수시 합격자 발표 일정만 잠정 중단됐을 뿐 향후 재시험 등의 여부는 결국 본안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즉각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측을 대리한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무효 및 재시험 여부를 다투는 본안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면서 "시험이 무효가 되면 논술 선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어 학교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빨리 재시험 날짜를 잡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