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한 전동킥보드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우측 길 끝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해 마주 오던 A씨의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깜짝 놀란 A씨는 급정거했고, 전동킥보드를 탄 남학생들은 급하게 전동킥보드를 던지고 몸을 피했다. 곧이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줍는 사이 뒤이어 또 다른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장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좋게 끝내려고 학생들 부모와 통화했고, 견적 나오면 연락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집 가는 길에 부모한테서 ‘경찰 접수해라. 튀어나온 A씨가 잘못이다’라는 연락이 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가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했다”고 따지자, 부모는 “전동킥보드는 역주행 그런 게 없다. 애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그런 것”이라고 받아쳤다.
A씨는 “분명히 차에 박은 게 맞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 황당해서 그 즉시 경찰 접수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한문철 변호사는 “일방통행이 아니어도 A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다. 오토바이와 같다”며 “경찰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그 이하 나이이면 소년부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자기 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애들은 저러고 놀 수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확실한 금융 치료 부탁한다”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은 쓴맛을 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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