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인상…내년 1월 2일부터
LCC(저비용항공사)에 이어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도 초과 수하물 요금 인상에 동참한다.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발권일 기준으로 내년 1월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올린다. 초과 수하물은 노선, 좌석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적인 무료 수하물(1~2개)에서 개수와 중량이 초과하는 걸 의미한다.
미주 노선의 경우, 현재 수하물 1개를 초과하면 20만원이지만 변경 이후부터는 24만원이 된다. 무게일 경우에는 24~32㎏시 현행 10만원이지만 인상된 금액은 12만원이다.
미주 외 노선은 1개 초과시 6~14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오른다.반려동물 위탁 요금도 오른다. 케이지 포함 32㎏ 이하일 때, 노선에 따라 14~29만원에서 15~33만원으로 오른다. 32초과~45㎏의 경우에는 29~59만원에서 30~6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초과 수하물 요금을 올린 건 2019년 7월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조업비용, 시설사용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앞서 상반기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LCC들이 줄줄이 초과 수하물 릴레이 인상에 들어간 바 있다.
LCC 중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5㎏의 위탁 수하물 온라인 사전구매를 할 경우, 국내선은 5000원, 일본 노선 등은 1만원을 올렸다. 이어 에어서울이 6월, 진에어가 7월, 이스타항공이 8월에 요금을 상향 조정했다.여행 수요가 견조했지만 인건비, 유가, 물가 등 제반 비용이 계속 올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부실해진 측면도 있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여행 수요는 강하지만 각종 조업 단가나 인건비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아 수하물 요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초과 수하물 요금 인상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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