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3차 상법 개정) 등을 놓고 39일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들어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시행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사주 보유마저 막히면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 뒤 개헌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아동수당 연령 등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법을 다루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3월 9일인데,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2일로 예정돼 있어서다. 특위 활동 기간 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번째(법안 기준)다. 2024년 6월 시작된 22대 국회로까지 넓히면 23건에 이른다. 이미 예정된 법안까지 더하면 3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2건, 21대 5건에 비해 현저히 늘었다.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가운데 거대 여당은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고 소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국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 처리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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