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쪼개기 현실화

3 hours ago 2

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뒤 첫 판단
대기업인 포스코 사용자성 인정도

포항제철소 전경. 2026.04.08 포스코 제공

포항제철소 전경. 2026.04.08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자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포스코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동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등 3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로 교섭을 하게 됐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청 조합원들은 지난달 10일 포스코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포스코 원청 노조까지 포함하면 포스코는 매년 4개의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

“국세청, 하청노조와 교섭을” 정부 부처 첫 사례

‘쪼개기 교섭’ 현실화
인천공항공사도 분리 교섭 결정
쪼개기 신청건수 128건 달해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이번 분리 결정과 관련해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산업 안전과 관련된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며 분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7개 하청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민노총 소속, 그 외 노조 등 3개 단위로 분리해 각각 공항공사와 개별 교섭을 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원청으로 둔 여러 하청 노조의 ‘쪼개기 교섭’ 요구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다른 하청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건수가 128건에 달한다. 중앙정부 부처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도 처음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국세청이 콜센터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라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판단지원위가 결정한 첫 사례다.

판단지원위는 “국세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운영 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직접 제공하고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개선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판단지원위는 법정 구속력이 없는 자문 기구여서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판단지원위의 결과와 노동위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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