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 씨(24)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동남아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간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3일 오후 7시경 광산구에 사는 이 여성의 집 주변을 서성이다 신고당했다. 당시 여성은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스토킹뿐 아니라 성 관련 범죄 피해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변을 보호했으나 장 씨는 5일 0시 11분경 인근 인도에서 여고생(17)을 살해하고 남고생(17)을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경찰은 장 씨가 스토킹 신고 전부터 차량에 흉기 2개를 챙겨서 다닌 것을 확인하고 계획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장 씨가 동료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계획했다가 신고 이후 여고생으로 표적을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미 장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이 떠돌고 있다. 8일 한 유튜버가 장 씨의 청소년기 사진 등을 영상으로 편집해 게재한 뒤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하면서 신상이 퍼지게 된 것. 이 유튜버는 영상에서 “여고생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찾았다. 제보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장 씨의 사진에 채널명을 적는 식으로 홍보까지 했다.
이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가 아닌 만큼 광주경찰청은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모니터링하며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통상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모텔 약물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먼저 퍼졌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이라도 법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자칫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적 제재는 무고한 피해자를 낳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범죄자의 신상 유포에 법령의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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