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안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