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정신적 충격 받았다”…‘남학생 11명 성추행’ 교사의 최후

3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30대 남성이 학생들을 성추행 및 학대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약 1년간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총 11명의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안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