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선크림 공지안한 학교에 아동학대 신고?…학부모 글 논란

1 week ago 5

채팅방 참여자 등장해 해명
“글 작성자 악의적 편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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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외활동을 진행하면서 준비물에 ‘선크림’을 지참하라고 공지하지 않은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냐’고 작성한 학부모 측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3일 ‘선크림 공지 안 해준 학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거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를 캡처해 올렸다.

캡처된 대화를 보면 한 학부모 B씨는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 못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 C씨는 “지금 2학년 운동장 나온다! 오늘 모두 운동장인듯”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엄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라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저희는 학년티 입고오기만 알림장이라서 체육관에서 하는줄”이라고 보냈다.

블라인드 캡처

[사진 출처 = 블라인드 캡처]

해당 게시물에는 “알아서 하자” “진짜 이런 학부모가 있구나. 교사들 힘들겠다” “이게 아동학대라고?” “요새는 선크림도 공지해야 하나. 이러니 아무도 교사 안하려고 하지” “진심이냐” 등의 학부모를 향한 비판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논란이 커지자 변호사 E씨는 “해당 채팅방의 참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대화는 확언컨대 아동학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블라인드 게시자의 악의적 편집게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본 게시자는 게시글을 내리는 것을, 그외 이용자께는 확대 생산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제언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대화에서 선크림 공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본 대화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 대화 위에 야외행사가 예정된 다른 학년의 선크림 공지 캡처가 있었다. 그것과 비교해서 ‘선크림 공지가 없는’ 학년은 실내 행사일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년의 야외활동에 관한 선크림 이야기가 나온 알림장 내용과 비교해 야외 활동이나 선크림 등 언급이 없었던 학년의 학부모님이 실내활동인 줄 알았고, 이에 단순히 ‘선크림 발라줄 걸 아쉽다’는 취지의 대화내용 하나가 전부”라며 “이게 그렇게 욕먹어야 하는 대화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E씨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화가 아동학대 운운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취지의 대화로 읽혀지는 세태가 안타까워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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