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적 ‘담배’… 세금 부과

개정안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제품에만 1mL당 1799원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적용됐지만,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1만 원 안팎에 판매되던 30mL 액상 한 병에 약 2만7000원의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된다.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건강 경고와 니코틴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는 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와 청소년 대상 판매, 판촉 행위 역시 금지된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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