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주차 60대 여성, 차량과 기둥 사이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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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진기어 넣은 채 하차, 차 움직이자 막으려다 사고”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에서 주차 중이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과 주차장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가 차량과 기둥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정상적으로 주차를 마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채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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