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진기어 넣은 채 하차, 차 움직이자 막으려다 사고”
아파트에서 주차 중이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과 주차장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가 차량과 기둥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정상적으로 주차를 마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 씨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채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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