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에서 열린 최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이웃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